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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생명 "설계사 나갈라", 계약해지 수당 환수액 줄인다… 수익성 악화 우려

전민준 기자VIEW 14,0932020.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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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설계사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판매 상품의 계약 해지시 환수하는 성과 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삼성생명 사옥.(네모 안은 전영묵 사장) / 사진=머니투데이 DB
삼성생명이 설계사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판매 상품의 계약 해지시 환수하는 성과 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사진은 삼성생명 사옥.(네모 안은 전영묵 사장) / 사진=머니투데이 DB


삼성생명이 전속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계약 해지 시 환수하는 성과 수당 규모를 줄인다. 당장 내년부터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가 20~30% 가량 대폭 줄어든데 따른 전속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탈을 방지하기 조치다. 계약 해지에 따른 성과 수당 환수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선 수익성 악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속 설계사의 고객 계약해지 환수금을 기존보다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계약해지 환수금은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가 '초회 보험료'(고객이 첫달에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속 설계사에 지급한 성과수당을 되돌려 받는 돈이다. 적용 대상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이며 법인영업대리점(GA)은 제외된다.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계약자가 납입하는 초회 보험료를 기준으로 1차년도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보험사는 계약을 성사시킨 설계사에게 초회 보험료의 50~60%에 해당하는 수당을 미리 지급하며 나머지 수수료는 보험이 계속 유지될 경우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보험이 해약되면 계약이 유지되지 않은 기간만큼의 수당을 환수 조치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경우 올들어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초회 보험료가 1조7692억87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속 설계사를 통해 벌어들인 초회 보험료는 1599억2900만원이다. 보험계약 해지 시 설계사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이행보증보험회사에서 받게 되고 이행보증보험회사는 설계사에게 그 돈을 청구한다. 이때 계속해서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설계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회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현재 초회 보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보험상품을 팔아 계약 첫 해 받는 모집수수료가 140만~150만원 선이지만 내년부터는 '1200%룰'에 따라 12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결국 모집수수료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 룰은 전속 설계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전속 설계사들이 이처럼 모집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법인영업대리점 등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모집수수료 감소에 따라 소속 설계사들의 이탈을 우려, 고객 계약해지 환수금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계약해지에 따른 모집수수료 환수금 축소로 자칫 수익성도 나빠지는 게 아니냐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7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하는 등 수익 감소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없지만 이미 보험사별로 각각 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이 시행되면 수수료 지급에 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성과금의 환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비율 등을 확정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와 교보 등 대형 생보업체들도 내부적으로 소속 설계사들의 수당 환수액 축소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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