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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관리했다. 연말정산 시 혜택이 쏠쏠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여윳돈이 생길 때면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 그러던 어느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던 A씨는 IRP 계좌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인출하려다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어 당황했다. A씨는 결국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액을 해지해야만 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다. IRP 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 '세테크'(세금+제테크)로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IRP 적립금은 총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원)과 비교해 8.5% 증가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등 혜택만을 생각하고 가입했다가는 A씨처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IRP 가입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핵심설명서 숙지는 필수… '올인' 보단 나눠 관리
금감원은 IRP 가입 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할 것을 조언한다. IRP 핵심설명서에는 ▲수수료 부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 ▲연금수령조건과 수령한도 ▲납입한도 ▲적립금 운용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또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해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 금융사는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도 늘어 눈여겨 볼만 하다.
11월 말 기준 IRP 온라인 계좌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사는 증권사의 경우 삼성·유안타·미래에셋·신한금투·한국투자·KB·한화투자·대신·NH투자·하이투자·포스·현대차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은행에선 우리·부산·대구은행 등이다.
아울러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달라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늘어나는 ETF(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 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로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보험사 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며 "권역별, 제도별,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해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비교해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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