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8일)부터 전국 독서실·학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지난 17일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에서 한 관계자가 방역 패스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낮은 시설 위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단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연기·관악기·노래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학원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대규모 점포 내 위치한 식당·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시음·시식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도 함성과 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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