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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적자 발생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1곳당 평균 5800만원

김창성 기자VIEW 2,0562022.08.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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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위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위탁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환경부 위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10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한 하반기 공개모집은 오는 19일까지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52억원 규모이다. 상반기에는 충전소 61곳에 35억원(1곳당 평균 5800만원)을 지원했다.

협회는 8월중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통해 10월중으로 최종 확정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에 상반기 수소판매량(㎏)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단가는 연료구입단가에서 기준단가를 뺀 금액의 70%다.

지원 총액은 총 적자금액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적자금액의 80%가 3500만원을 초과하나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지원금액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을 조건부 최소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충전사업자는 오는 19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업 참가 신청서, 지원신청서, 증빙서류를 작성 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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