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 조합 "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

신유진 기자VIEW 3,7502022.08.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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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최종 합의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사진=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최종 합의로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최종 합의를 마치면서 공사가 재개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을 제시한 후 양측을 만나며 의견을 조율한 뒤 9개 조항을 마련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 변경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 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9개 중 마지막 쟁점인 상가 분쟁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가 미뤄졌다.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당시 PM사였던 리츠인홀딩스가 반발하면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조합은 8월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0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와 PM사간 분쟁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측은 마지막 쟁점인 상가 문제에 합의를 마치면서 공사 재개 요건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주 시공사업단이 대주단에 요청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빠르면 올해 11월 공사 재개가 이뤄진 뒤 내년 1월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공정률 52% 상황에서 지난 4월15일 0시부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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