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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가상화폐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VIEW 44,4122022.08.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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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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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와 맞물린 경기침체 가능성과 세계 각국의 정부정책과 기업인들의 투자 방향성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트렌드에 민감한 일부 젊은세대가 투자한다는 인식에서 주식투자처럼 보편화 된 투자분야로 인식됐다.

앞으로 가상화폐의 세금은 어떻게 매겨질까.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소액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등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할 뿐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종목별 법으로 정해진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가상화폐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열거가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추가됐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가상화폐에 투자해 취득가액이 낮은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이 많아 세금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올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7월2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2025년으로 2년 유예를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화폐의 양도는 기존에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않아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에 추가했지만 가상화폐의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의 개념에 부합해 기존부터 과세대상이다.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모두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증여도 본래 증여세 대상이다. 가상화폐가 증여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로 평가해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평가방법은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화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대해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총2개월)의 평균액으로 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는 현재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총 4개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코인이 4개 사업장 전부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인 경우 4개 거래소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3개 사업장에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3개 거래소의 평균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둘째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일 평균가액 등은 사업장 홈페이지나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재산 평가액은 총 2개월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며 개정시기, 개정안의 추가 변동내용, 가격 흐름 등을 확인해 거래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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