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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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져 대중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됐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뜻한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해 1977년도에 도입됐다.
그렇다면 1977년 도입 전에 이행된 증여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 체결되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의 경우 신설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소급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해당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된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A씨에게 1970년에 증여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재산의 경우 유류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이행된 증여이기 때문에 판례를 따를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한 기초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지 않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임에 비춰볼 때 개정 민법 시행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는 건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유류분 제도 도입 전에 이행된 증여의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50억원 상당을 받은 장남은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다만 모친의 경우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장남은 모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상속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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