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오!머니] 지난주 대출 받았는데 '안심전환대출' 갈아탈 수 있나요

이남의 기자VIEW 2,6582022.09.14 11:17

글자크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뉴스1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뉴스1
오는 15일 연 3%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대상자는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이전에 제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혹은 혼합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 실행일에 따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회차별 신청 기간이 마무리되면 공급 규모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을 계획하는 차주는 미리 대출 조건을 알아봐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차 신청받고 다음달 6~13일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힌다.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금리는 만기 기간에 따라 최저 3.7%(저소득청년)에서 최대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우리·농협·국민·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기존 주담대 은행의 온라인 또는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그 외 은행과 제2금융권은 주금공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8월 16일 실행 대출이 대상… 중동상환수수료 면제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이용 중인 주담대를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일괄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