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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건물명의는 아들, 임대료 일부는 딸에게 상속이 가능할까?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VIEW 40,1892022.09.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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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부인과 일찍 사별한 A씨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다. 딸에게는 몇 해 전 결혼할 때 강남 아파트를 증여했으며 아들에겐 상가건물을 상속할 계획이다. 다만 딸이 서운해할 것이 걱정돼 등기 명의는 아들에게 이전해 주더라도 아들에게 임대료의 절반은 딸에게 10년 동안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시킬 것을 고려 중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단독 상속을 위해 고려하는 방식은 유언이다. 유언은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할 때 성립하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 수락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행위다.

유언을 남길 때 부담이나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할까? 민법에 따르면 조건부, 부담부 유증이 모두 가능하다.

조건과 부담은 어떻게 다를까?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반면 부담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을 뜻한다.

A씨가 아들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10년 동안 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건 법률상의 의무로 부담에 해당한다. 물론 부담은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증의 효력은 일단 발생한다.

그렇다면 아들이 유증을 통해 건물을 받고 부담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단이 있는 것일까? 민법은 부담부 유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할 것을 알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유언 외에 A씨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단독행위인 유언과는 달리 신탁계약으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다. 재산을 이전할 때 원하는 조건이나 부담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고 수탁자가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정한 대로 수익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생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계약상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하되 아들에게 10년 동안 임대료를 딸에게 분배하는 의무를 정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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