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통신사 책임 강화…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이라도 10배 배상

양진원 기자VIEW 2,8972023.03.15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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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사진=뉴스1
통신사 중대 과실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면 통신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사진=뉴스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 해당 약관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통신사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2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IPTV 사업자 역시 연속 3시간 미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배상한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간이 연속으로 2시간 이상(IPTV는 3시간 이상)이면 통신사는 이용요금의 10배, IPTV 사업자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배상해야 했다. 이 경우는 회사 귀책 사유 관계 없이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

2021년 10월 전국 단위 KT 네트워크 마비로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지난해 배상 기준은 서비스 연속 3시간 이상 중단에서 2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존 약관인 통신장애시간 기준이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에 충분치 못하다며 실질적인 피해보상 약관을 마련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번 약관 개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도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먹통이 통신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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