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검수완박' 위헌 여부… 헌재, 23일 결론낸다

이재현 기자2023.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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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결론을 23일 내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결론을 23일 내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퇴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주로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또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해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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