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답안지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버린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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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지난 9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8년 여름 연세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보관 중이던 답안지에 폐토너 가루가 묻었다는 이유로 집으로 가져와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A 교수 측은 재판 과정 중 "답안지가 공공기록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폐토너 가루가 날려 공기 오염의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안지 보관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 행정팀 담당자로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안내받았다"며 "자신이 공공기록물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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