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였던 아이의 할머니가 사고 이후 첫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현장. /사진=뉴스1(강릉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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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A씨(68)는 아들 이모씨, 해당 사고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전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았다. 사고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경찰 조사에 앞서 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사고 5초 전 차량의 속도가 110km인 상태에서 분당 회전수(RPM)가 5500까지 올랐으나 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사실과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가 모순되는 점을 들어 급발진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적인 급가속과 급발진의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자동차학계의 논문, 미국에서 실시한 인체공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례는 7000여회 중에 단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특이점으로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꼽으며 이를 검사하지 않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사고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셔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주무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인기피증도 생기시는 등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계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기존의 사례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 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 관련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더라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이날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서 7296부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릉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손자이자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아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다. 이후 청원은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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