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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SNS서 판매한 일당 무더기 적발…청소년도 포함

뉴스1 제공2023.03.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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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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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온라인에서 되팔이를 시도한 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 등 1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되판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3명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식욕억제제는 식사 요법이나 운동 요법이 통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 진단에 따르더라도 3개월 이상은 복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 등은 나이가 어려 약을 처방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식욕억제제를 구하려는 구매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매자들의 거래정황 등을 포착해 지난달 초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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