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트럭으로 지인 들이받았는데 '무죄'… "왜?"

박찬규 기자VIEW 4,2562023.03.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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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으로 지인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트럭으로 지인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돌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으로 지인 B씨(55)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시속 18.5km 속도로 돌진했고, 트럭에 치인 B씨는 도로 옆 화단에 쓰러지며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쯤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요청이 거절당하자 술잔을 던져 깨뜨렸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트럭에 같이 탔는데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29%로 비교적 경미한 점과 충돌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스키드 마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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