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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때문에 도망가다…60대 남성 추락사

뉴스1 제공2023.03.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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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검찰 수사관을 피해 도주하던 60대 남성이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24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뛰어내리다 맞은편 건물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원 벌금형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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