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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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기네스북에나 오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3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재의 판결 정신"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기에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헌재가 '권한·자격이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꾸짖었으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장관직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한 장관은 법 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은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여당의 수준이 마치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와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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