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한동훈에 사퇴 촉구… "헌재 판결에 부끄러움 깨달아야"

서진주 기자2023.03.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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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물가·금리·부동산·고용)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 무효를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효확인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현재의 법률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기네스북에나 오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332번의 압수수색 영장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재의 판결 정신"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기에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헌재가 '권한·자격이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꾸짖었으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장관직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한 장관은 법 질서를 교란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은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여당의 수준이 마치 용산 대통령실의 출장소와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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