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車보험료 인상 주범, 한방병원… '요놈' 협회에 딱 걸렸다

전민준 기자VIEW 5,2752023.03.27 14:15

글자크기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경험한 A씨. 100대0 과실이 나오자 손해사정사 B씨는 A씨에게 "분당에 유명한 한방병원 있으니 안 아프셔도 그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말한다. 해당 한방병원을 방문한 A씨에게 병원 안내직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있으시죠."라고 묻는다.

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입장을 거론했다.

27일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정확히는 경상환자에 한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10일→5일)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2013년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하다. 한의계는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에서 1회 처방일수는 10일을 기본으로 한다.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감소(12.5%↓)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천6백억 원에서 약 1조5천억 원으로 폭증(317%↑)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이어졌다.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1.9월 이미 발표한 범정부 종합 대책(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자 국민의 엄중한 개선요구"라며 " 현재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주무부처 :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