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에게 30억원 손배소 청구

이한듬 기자VIEW 3,8742023.03.27 14:54

글자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오다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