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미경

골든블루, 칼스버그 유통 중단에 "일방적 해지… 손해배상 청구"

연희진 기자VIEW 1,1042023.03.28 15:05

글자크기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맥주 칼스버그 유통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가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맥주 칼스버그 유통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사진제공=골든블루
골든블루가 맥주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 칼스버그그룹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그룹으로부터 맥주 칼스버그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그룹과 맥주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 골든블루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그룹은 골든블루와의 칼스버그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왔다. 2022년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도 맺지 않았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5년간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새 조직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수입맥주 시장 15위권 밖에 있던 칼스버그를 10위권 안으로 진입시켰다"며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무계약 상태에서도 유통 공백 없이 칼스버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 해지는 칼스버그그룹의 국내 직진출에 따른 결과다. 칼스버그그룹은 2022년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블루 측은 "계약 해지일의 경우 캔 제품은 3월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31일로 칼스버그그룹에 유리하게 설정해 통보했다"며 "그동안 협력해온 비즈니스 파트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칼스버그그룹이 편의점 채널에서 인기가 높은 캔맥주 유통만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골든블루는 이번 계약 해지를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보고 있다. 주한 덴마크대사관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