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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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먼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오는 29일에는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사는 영업을 쉰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 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이날 예금이 만기된다면 만기가 다음 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6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오는 29일 전후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했다면 보험금 수령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하다면 거래상대방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29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려워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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