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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과대 광고' 칼 빼든 정부, 이통 3사에 과징금 336억 부과

이재현 기자2023.05.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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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G 속도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속도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통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336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련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년부터 자사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800Mbps)로 광고한 수치 대비 25분의 1에 그쳤다. LTE 속도와 비교하면 3.8~6.8배 수준이었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지만 실세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통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20Gbps),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2.1∼2.7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일반 소비자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부기돼야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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