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학창시절 '집단성폭행' 저지른 초등교사, 결국 '면직'

서진주 기자VIEW 2,5822023.05.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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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면직됐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한 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13년 전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결국 면직됐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한 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고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면직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자로 A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A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통보를 받은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통해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후 학생수업·교육활동에서 배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사 임용에 대해 더 철저한 검증과 보완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A교사가 포함된 대전지역 남고생 16명은 지난 2010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보호관찰·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향후 교사·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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