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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강제집행?… 제시카 브랜드 "건물주가 영업 방해"

김유림 기자VIEW 2,8732023.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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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시카 인스타그램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임대료 미납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시카 인스타그램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 론칭 브랜드 블랑앤 에클레어가 월세 체납 이슈에 대해 오히려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블랑앤 에클레어(이하 블랑)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당하며 3개월 동안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라며 "블랑은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건물측에 10시 이후 영업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다시 10시 이후로도 운행을 재개해줄 것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엘리베이터 문제만 해결해주길 바라며 원활한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도리어 건물주 측은 밤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중지 및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시켜 버렸다"라며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 위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전했다.

블랑은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다"라며 "반면 건물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해왔고 그렇게 답변을 무시당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 방문,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결국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켜 버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24일 블랑 본점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을 시행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강제 권력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다.

블랑 측은 2021년 본점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와 월세 미납과 관련 분쟁을 벌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해당 사안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브랜드 측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종국에는 강제집행이 실시됐다. 블랑 역시 이에 대한 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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