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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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조사 결과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의견이 대립했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는 최임위 의뢰로 한국통계학회가 실시한 조사로 지난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315만8487원, 실태 생계비(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산출한 생계비)는 전년대비 9.3% 늘어난 241만1320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580원보다 40만원 가량 많은 것이며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5.0%)이 생계비 인상률에 크게 못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통계가 심의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이라며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한 점 등을 언급하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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