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상처 걱정" vs "애들도 알아야"… '집단성폭행' 교사에 맘카페 '시끌'

서진주 기자VIEW 1,3062023.05.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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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현재 경기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맘카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한 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고등학생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가 현재 경기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역 맘카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한 학교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고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가 면직됐으나 지역 맘카페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자는 의견과 아이들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일부라는 의견이 대립하면서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여중생의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가해자 16명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살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대전지역 남고생 16명은 지난 2010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보호관찰·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렸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향후 교사·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

이에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가 해당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A교사는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자로 A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교육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아이들의 상처를 걱정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 누리꾼은 "선생님이 나쁜 일을 저지른 범죄자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독여 줘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면 당부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아이들이 세상을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려면 나를 지켜주는 부모나 선생님같은 사람이 정의롭고 선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아이들 사이에 거친 표현으로 퍼져나가면 안된다" "잘못한 사람이 죄값을 받는 것과 별개로 자극적이고 끔찍한 일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하지만 교사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알려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죄는 언젠가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동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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