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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30분 걸어서 등교" 고덕강일3지구 초등생들 무슨 일?

정영희 기자VIEW 5,2782023.06.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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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강동구청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 짓기로 한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일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4단지 학생들은 1.5㎞ 거리를 걷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한다. 9·10단지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1일 강동구청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 짓기로 한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일부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이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4단지 학생들은 1.5㎞ 거리를 걷거나 셔틀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한다. 9·10단지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3지구에 도보 거리 초등학교가 없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는 초등학생 안전을 위해 SH공사 측에 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SH공사 측은 해당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는 입장.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SH공사가 입학 인원을 추정할 수 있도록 단지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맞서 대립하고 있다.

1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한 고덕강일 3지구 14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위해 매일 30분씩 걸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난 5월31일 고덕강일3지구 시공현장에서 열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 자리에서 "고덕강일 14단지에 입주한 초등학생들이 도보 30분 거리의 초등학교에 배정돼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해야 하는 탓에 매일 일찍 나서야 한다"며 "분양 당시 SH공사 측이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부지를 마련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동구는 SH공사가 14단지 개발 계획할 당시 토지이용 계획에 초등학교 용지가 포함돼 있었으나 입주 후 개교하기엔 학생 수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14단지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1.5㎞가량 떨어진 강솔초에 배정될 수밖에 없어 등굣길에 버스를 타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9·10단지 거주 학생들은 학교와 거리가 멀진 않지만 신호등을 건너야 해 안전이 우려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을 하려면 첫째로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할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한 후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학령 인구를 파악하는데, 고덕강일3지구의 경우 현재 인근 단지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새로 학교를 개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SH공사가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개발 계획을 확정한다면 입학 예정 인원의 대략 산출이 가능해 개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단지가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예정이라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형 평형 이상의 민간 분양으로 정해질 시 학생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SH공사 측은 "초등학교 개교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교육청 몫"이라며 "현재로서 12단지는 강동구의 요청으로 민간 매각이 예정돼 있으나 보다 많은 주거지 보급을 위해 공공주택으로의 개발 계획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학교 신설이 안되면 폐교 위기를 겪는 타 지역 학교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 또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 시 기존 지역 거주민의 의견도 모두 수렴해야 한다"고 밝다.

다만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계획 변경이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는 "SH공사가 12단지 개발 계획을 명확히 전달해주면 곧바로 학교 설립 재검토를 들어갈 예정"이라며 "해제 권한은 토지 소유자인 SH공사에 있으므로 검토 후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SH공사 측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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