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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해 우려돼" 총리 비서실장, 서희건설 64억 가족 주식 신탁 거부

김노향 기자VIEW 3,7462023.09.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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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관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의 남편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의 서희건설 주식 64억9000만원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이봉관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의 남편인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인사혁신처의 서희건설 주식 64억9000만원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 실장은 올 2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 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으로 기각되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시공능력평가 20위(2023년 7월 기준) 서희건설의 창업주 이봉관 회장 장녀로, 서희건설 주식 187만2000주(2023년 3월 기준)와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 주식 126만4000주 등 총 64억9000만원의 주식·채권을 보유했다.

박 실장은 현재 비서직만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 처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박 실장의 배우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 등에게 재임 기간 동안 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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