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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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결제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앱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메세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고객도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고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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