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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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강원도에 소재한 도민저축은행은 재무구조 악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해 영업정지된 뒤 다음해 3월 파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금자는 1512명에 달했다.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어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인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부실 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다수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 없이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 대출이 발각되기도 했다.
예보는 지하 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 등을 무더기로 발견해 압류했다.
우선 예보는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은 온·오프라인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회수를 추진했다.
일례로 관련 서류가 없다며 부가티 베이론, 코닉세그 등 슈퍼카 3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도민저축은행 전 대표와의 법정 소송에서 예보는 2020년 10월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 191억 원의 약 3배 수준인 596억 원을 회수했다. 또 평균 배당률 54%를 크게 웃도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해 1512명의 피해 예금자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보 관계자는 "한주·도민저축은행 파산 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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