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궁금하다면 국세청(www.yesone.go.kr)의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스템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스마트폰을 위한 조회도 가능하다. '2013 연말정산' 앱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