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의 예상환급금 조회 서비스 , 앱 '2013 연말정산'으로 '간편 조회'도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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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www.yesone.go.kr)의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스템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스마트폰을 위한 조회도 가능하다. '2013 연말정산' 앱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궁금하다면 국세청(www.yesone.go.kr)의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보자.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시스템은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 다만 공제요건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스마트폰을 위한 조회도 가능하다. '2013 연말정산' 앱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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