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씨가 지난 18일 오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주 농약 사이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씨가 지난 18일 오후 가족들과의 면회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상주 농약사이다'

27일 경찰이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 할머니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할머니들이 마신 1.5ℓ 사이다 병과 박 씨의 집에서 압수한 자양강장제 빈병, 농약병, 옷, 전동스쿠터 등에서 동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박 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박씨가 화투를 치면서 피해 할머니 중 1명과 다툼이 있었으며, 사건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3년 전 할머니 한명과 농지 임대료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박씨는 이러한 갈등으로 불면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가족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