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국조특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조특위. 국조특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조특위가 7차 청문회를 개최한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7차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7차 청문회 증인도 최종 확정됐다. 증인은 총 20명으로, 앞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다. 국조특위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박재홍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경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남궁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국가정보원 국장 ▲정송주 청와대 미용사 ▲정매주 청와대 미용사 ▲구순성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조특위 기한 연장을 요구했으나, 원내교섭단체 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연장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의결하면 활동 기간을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활동은 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