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3.1절 광화문집회를 불허했다. /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법원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3.1절 광화문집회를 불허했다. / 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법원이 3.1절에 보수단체가 추진하려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의 자유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보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3.1절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