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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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6일부터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진=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20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6일부터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1만5000가구 이상 늘어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가구, 서울에서는 전체의 16.0%인 41만2970가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노원구가 34.6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와 강동구, 동대문구 등도 20% 후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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