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약 6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장관과 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총 10명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11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 등을 이유로 재판이 3차례 연기됐다.


재판이 수개월째 멈추자 재판부는 지난달 피고인들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명령서에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및 검찰과 사전에 조율해 공판기일을 미리 확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심리 가능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공전하는 사이 법무부 장관이 된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박주민 의원 측이 다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내는 등 재판 진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19년 4월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다.


여야 의원의 대규모 고소·고발전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간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도 한국당의 위법행위에 맞선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고 검찰의 기소는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27명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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