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dl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끼리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