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나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나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사 게재 순서
(1) "프롭테크 규제 목적" vs "무질서한 중개 행위 정화"
(2) "밀리면 죽는다"…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업계 '생존 경쟁'
(3) 공인중개사협회, 단일 법적단체 행정권 법제화 추진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 의무화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프롭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거래나 관리 등에 사용되는 정보산업기술로,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거래나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한다. 프롭테크 업계는 해당 법안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나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10월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협회에 의무 가입토록 하는 것이다. 이미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 가운데 비회원도 개정법 시행 직후 6개월 이내에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고 법 위반 회원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질서 중개행위 예방 vs 부당한 실력행사 합법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와 법안 발의에 동참한 여·야 의원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부동산 시장 내 선의의 경쟁과 도전, 발전을 저해하고 경직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개사들의 의무 가입 추진과 관련, 기존 복수의 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단일 협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시장 거래질서 확립'이란 분명한 과제는 있지만 협회 설립 자체를 강제로 단일화할 경우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경쟁과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과 권익에 심각한 침해로 연결돼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기회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 업무위탁의 경우 사적 단체에 행정권한 부여는 과도한 조치"라며 "협회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에도 교란행위라는 빌미로 징계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수의 중개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고소와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윈중개 ▲우대빵 ▲집토스 등이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중개 플랫폼 업체 '다윈중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세 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다. 우대빵을 상대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우대빵 측은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집토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협회가 고소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집토스는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업무 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 우려 "불평등 문제 발생"

공인중개사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공인중개사협회가 전체 자격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반목과 대립으로 중개사 업계가 양분돼 복수 협회가 존립한 후 통합하는 일이 반복돼 왔고 현재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지역 내 중개업계 카르텔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협회가 임의 가입임에도 가입 여부에 따라 지역에서 중개업 활동 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 카르텔을 통한 폐쇄적 운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일 협회 강제 가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을 특정 이익단체에 맡기는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인혜 포럼 사무처장은 "전세사기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당 행위 등을 해결하려면 중개사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손질하고 플랫폼과 협업해 중개업 종사자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사법경찰처럼 권한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몇 년간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고소·고발을 하는 거친 행보를 보여왔다"며 "특정 이익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효용이나 산업 발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