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천수협 조합장·前 상임이사 경찰고발...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
고객 정보 빼돌려 고리사채 부당이익 챙겨...수협 10억여원 손실 발생
경남=임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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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수협 조합장과 전(前) 상임이사가 조합의 고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고리 사채를 알선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사천시 소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지난달 26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전날인 16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A전 상임이사는 사천수협에서 지난해 6월까지 16년간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돌연 사직하고 현재 삼천포수협 비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 당시 A씨가 사직한 배경을 두고 지역에서는 의혹이 무성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조합원들을 상대로 은행 1순위 담보 이후 2순위로 자신의 부인에게 담보를 취득하게 하고 이들에게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온 혐의를 받는다.
<머니S>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로 3건이 적시돼 있다. 이 때문에 수협측의 손실 피해는 10억여원으로 파악된다.
고발인 대리 변호인 측은 "A씨가 부당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2순위 담보 설정으로 인해 부득이 수협이 채권 회수가 불가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B조합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들끓는다.
수협은 지난 2021년 4월께 수협 대출심사위원회 대출 검토과정에서 A씨 배우자의 이름이 반복해 나와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10억여원의 손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B조합장은 비공개 이사회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징계는커녕 손실금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퇴직 처리해 3억여원의 퇴직금도 회수하지 못했다.
변호인측은 "B조합장은 당시 이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A씨를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내부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협 관계자는 "수협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후순위 담보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득했다"며 "이는 도덕적·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고객의 재무구조 등 상황을 파악한 뒤 돈을 빌려주는 전형적인 행태다"며 "사법기관이 수사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된 사건 외에도 수십여 건의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바쁜 업무로 통화할 수 없다"며 통화를 끊었다. 또 A전 상임이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 이익을 위해 자기의 재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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