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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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전기는 2022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병합 심의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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