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자산가' 권혁빈 이혼 소송 핵심, 재산 분할 '기여도' 산정은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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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며 재산 분할에 이목이 쏠린다. 부부가 공동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이혼시 어떻게 나눌지엔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부호 4위에 오른 권 CVO이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국내 이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혁빈 CVO와 배우자 이화진씨는 2001년 결혼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공동 창업했다.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20년간의 혼인 기간중 자녀를 양육했고 창업 초기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를 지낸 점을 들어 권 CVO의 지분 중 50% 상당의 재산분할을 주장했다. 이씨가 요청한 분할가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부가 재산분할 관련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재산분할 여부나 비율 등을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선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산분할 시 최대한 많은 몫을 배분받기 위해선 부부가 함께 노력해 유지한 재산에 관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 유지 기간 ▲공동 재산 총액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 유지 기여도 ▲자녀 양육 ▲유책 행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국내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재산 분할 관련 소송이 많고 매번 다양한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혼인 전 일방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기간 중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한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 재산 분할에 포함되기도 한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근로나 사업 등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것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 돼 일정한 비율을 분할 받은 사례도 있다.
이 씨는 회사 설립 및 운영·경제적 지원·육아·가사 등을 망라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는 관측이다.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권CVO는 지분 70%, 이씨는 30%를 출자했다. 초기 자본금을 제공해 회사를 함께 일구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 성장 배경에 이씨 친정 도움이 컸다고 한다.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에 이씨 기여도가 인정될수록 재산분할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씨는 소송을 마칠 때까지 권 CVO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재판부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권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등 재산 3분의1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이씨의 지분 최소 30%는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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