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한 후 차단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판(왼쪽)과 지난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오른쪽).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한 후 차단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현판(왼쪽)과 지난 19일 오전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오른쪽).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찍힌 불법 영상물 1700여건을 확인한 후 차단 조치에 나섰다.

27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불법 촬영 영상물이 1736건이라고 밝혔다.


요청한 불법 촬영 영상물 중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영상통화 등으로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이 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 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으며 불법 촬영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황의조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6월25일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부터다. 당시 황의조가 해당 영상에 대해 강경대응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황의조가 피해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되며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됐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황의조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유포자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4대의 휴대폰과 1대의 노트북을 확보해 불법 촬영 의심 영상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황의조 측에서 영상 속 피해자 신상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불법 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으로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