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건 피해자, 탄원서 제출… "징역 4년 너무 짧아"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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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건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을 유출한 황의조 친형수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B씨는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역 4년 구형은 너무나 짧다"고 호소했다.
B씨는 탄원서에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A씨)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이 나온 불법 촬영 영상 캡처본으로 2차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죄를 인정하며 제출한 반성문도 지적했다. B씨는 "가해자(A씨)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A씨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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