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건 피해 여성이 황의조의 친형수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황의조. /사진= 뉴스1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건 피해 여성이 황의조의 친형수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치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는 황의조. /사진=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사건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을 유출한 황의조 친형수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형수 A씨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B씨는 이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징역 4년 구형은 너무나 짧다"고 호소했다.

B씨는 탄원서에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A씨)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이 나온 불법 촬영 영상 캡처본으로 2차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죄를 인정하며 제출한 반성문도 지적했다. B씨는 "가해자(A씨)의 반성문과 달리 저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저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A씨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