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갚아" 하루 100통 추심 전화… 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 신고기간 운영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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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문의했다. 사이트에 연결된 사금융 업체는 비상 연락을 위한 가족·지인·직장동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50만원 대출, 일주일 후 80만원 상환'(연이자 약 3000%)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다. 업체는 A씨 사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하루 100회 넘는 추심 전화를 걸었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불법사금융의 접촉경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음에도 불법사금융 업체로 연결돼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특별신고기간 중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도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시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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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