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사장, 경찰 폭행 혐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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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키다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김 사장은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1심 판결 전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마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원심과 달리 사정변경이 없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종희 회장의 차남으로 1992년 한화에서 독립해 독자 경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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