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남녀, 첫 재판 시작… 혐의 일부 부인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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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 일당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20대 여성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 남자친구인 용씨도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재판에서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부분은 범죄 사실을 부정하고 공갈 혐의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 달 28일로 지정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 증거 의견을 듣기로 했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당초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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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