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PC 제품 운송 차량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SPC 제품 운송 차량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지역본부 간부 2명 역시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SPC 계열사 가맹점에 제과류 등을 운송하는 SPC GFS 광주물류센터의 노선 조정 문제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요구가 거부되자 운송 방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 등은 이후 밀가루 등 원재료를 생산·공급하는 SPC삼립 세종센터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물 운송 차량의 입·출차를 막고 도로를 점거해 SPC의 물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하고,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SPC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가 상당 부분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동 조건 개선 목적의 집회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산 명령 시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 해산 사유 고지 없이 내려진 명령 불이행은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