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로 임용된 경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집유 2년
대구=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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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은정)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대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A(46·여)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리하게 작성된 심사 기준표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국악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A씨를 제외한 지원자 16명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평가받을 권리와 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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