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사진=뉴스1


7년 전 연체 후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론'이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도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재기 기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가 참석했다.
표=금융위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으로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6개월~11개월인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300만원, 대출금리는 연 4% ▲12개월~23개월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8%의 금리가 붙는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24개월~35개월 ▲36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연 3.5%, 연 3%의 금리가 각각 붙는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가 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식이다. 대출은 이날부터 전국 신복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며,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