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승인 경기도에 신청
수원=남상인 기자
공유하기
수원시가 지역 경제 공동체 상생 발전을 위해 이달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사례가 된다. 지역상생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의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영업 제한·임대차 보호·다양한 지원 정책이 적용된다.
앞서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상업지역 면적 50% 이상, 도·소매·용역 점포 100개 이상, 해당 구역 또는 행정동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매년 5% 초과 상승 등이 지역상생 구역 지정 기준이다.
시는 지난 13일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데 반영할 것"이라며 "행궁동 고유의 특색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상권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수원=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